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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오랜기간 암 투병한 부친 간병한 차남, 기여분 40% 인정.

2023.11.0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선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까지 일찍 여의게 된 부친을 의뢰인께서 오랜기간 동거하며 부양했다고 하였는데요.

 

작고하시기 몇년 전부터는 폐암이 발병하여 병간호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친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장례후 장남인 형과 상속 재산을 분할하던 도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은 부친이 병원 생활을 지고 있던 내내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손위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의뢰인과 재산을 5:5로 나누자고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에 부친을 평생 보살폈던 것은 자신인데 억울한 재산분할만큼은 막고자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우선, 부친과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것을 파악하여

 

약 25년 이상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친의 병원 진단서, 진료 기록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보호자 역할을 약 5년간 꾸준히 해왔음을 주장하였지요.

 

선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제활동 조차 어려웠던 부친에게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까지

 

전적으로 의뢰인이 지원한 사실을 통장내역, 카드명세서 등으로 통해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주소지, 병원기록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지원 또한 오로지 의뢰인이 부담한 사실을

 

본 소가 제출한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을 빌려 입증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승소하여 기여분 40%를 판결 받고 억울한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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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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