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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반환 방어 성공

부친의 사업과 재산을 물려받은 셋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으로 방어 성공

2023.09.0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4형제의 셋째 였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부친의 건축 사업을 도맡아 해오며

 

부친 사업에 관련한 모든 것을 관리하였다 합니다.

 

최근에 지병을 앓다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다툼이 벌어지며 문제가 발생하였지요.

 

바로 부친께서 셋째인 의뢰인께 사업과 재산을 대부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부친의 사업은 물론이고 명절이나 생일 때 조차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던

 

다른 형제들이 부친의 재산을 요구했다하였는데요.

 

따라서 이에 의뢰인은 생전 부친 곁에서 사업은 물론이고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본인인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것이 무척 억울하였다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본 테헤란의 조력을 요청하시고자 급히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이 기여분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생전 부친의 건축사업을 오랜기간 이끌어왔던 것을 공동사업자명세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부친의 재산 증식에 상당히 많이 기여한 점 또한 소득증명서 등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병원을 동행하며 부친의 보호자 역할까지 착실히 한 점을 진단서로 표명하였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은 소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들로 법원에게서 기여도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테헤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물려받은 부친의 재산을

 

단 한푼도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유류분방어에 성공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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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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