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부인의 소 승소
의뢰인 몰래 호적에 등록된 혼외자, 친생부인의 소로 정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5년 전 갑자기 해외출장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상의하여 이민 대신, 의뢰인만 5년간 출장을 다녀오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후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일로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그 후 사실을 확인해보니, 의뢰인께서 출장을 간 사이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의뢰인께는 2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추후 재산상속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서둘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본 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혼인 중에 낳은 자녀는 친생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함을 말씀드렸는데요.
위 소송은 법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혼외자와 의뢰인이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재빨리 유전자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통해 의뢰인과 혼외자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 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소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변수 없이 원만히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르게 정정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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