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
돌아가신 모친 재산 횡령한 남동생,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해결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돌아가신 부친의 장녀이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암투병으로 임종 직전까지 많은 고생 끝에 돌아가셨다고 하였는데요.
그로인해 장례절차 진행 등 의뢰인께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모친의 죽음으로 여러상황을 신경쓸 수 없었지요.
따라서 남동생에게 망인인 모친의 상속 재산에 대해 관리를 도와달라하였습니다.
그때, 남동생은 모친의 인감도장을 훔쳐 어머니가 보유하신 아파트와 약 1억원 이상의 재산을 횡령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다고 느껴 사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남동생의 재산 횡령을 약 1개월이 지난 후 인지했기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본 소는 남동생이 어머니 인감도장을 훔쳐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남동생 명의로 변경한 것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였는데요.
더불어 망인의 재산을 인출하여 남동생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을
은행의 통장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근거를 확보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민법 제999조제1항
민법 제999조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제척기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건진행결과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재판 결과, 피고인인 남동생이 공동상속인 의뢰인 몰래
아파트와 약 1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횡령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통해 유언이나 유증 없이 남동생이 일방적으로 행한 사실임을 판단했고,
현금 또한 의뢰인 몰래 피고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입증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의뢰인의 승소로 소송이 끝맺음 되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해당 사건에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모친이 형제간의 싸움을 원치 않으실거라며
상속된 재산을 원만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테헤란에 협의서 작성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한 효력발생에 문제 없도록 작성에 테헤란의 힘을 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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