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수리
약 10여년간 친정과 단절하여 미처 몰랐던 부모님 채무 상속,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테헤란의 의뢰인께서는 약 10여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딸의 결혼 상대로 의뢰인의 남편을 못마땅해 하셨다고 하는데요.
결혼 이후에도 몇차례 지속된 남편에 대한 지적과 폄하로 오랜기간 친정과 연을 단절하고 지내왔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흘러가고 의뢰인은 친정식구들의 소식을 아예 모르고 살아왔는데요.
어느날, 사촌과의 연락으로 3개월 전 부친께서 돌아가셨음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위의 사실을 전해들은지 얼마지나지 않아 한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고
생전 아버지께 채무가 있었다는 것 또한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꽤 긴 시간, 친정과의 단절로 부친이 사망하셨음 조차 모르고 살아왔다고하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가지고 계신 부채가 2천만원 정도 있어 서둘러 채무상속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수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신청기간인 3개월이 지난상태로 소를 찾아주셨기에 특별한정승인으로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에도 망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있어
의뢰인이 받은 채권자의 소장으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상속인의 중대한과실 없이 고인의 사망으로 채무상속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는 것 입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인 따님이 십년이상 친정과의 단절로 고인의 사망조차 몰랐음을
그간 부모님과의 통화내역, 거주지역 등으로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들을 전부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부모님과 오랜기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지내왔기에 사망조차 몰랐음을 받아들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본 소에게 힘껏 조력을 받아 중대 과실이 없음을 인정받고,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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