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모친의 전남편 친자녀로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바로잡아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실제 부친이 아닌 사람의 자식으로 호적에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오래전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전남편과 별거하여 살아왔다고 하였는데요.
그로인해 소원해진 부부관계로 모친은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친과 다른 남자분의 사이에서 의뢰인이 태어났는데,
모친이 이혼 진행 전이라 부부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문제였는데요.
의뢰인의 부친은 어머니의 전남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에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추후 발생할 재산과 관련한 문제나 채무 상속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서둘러 본 소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한시라도 빠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원하신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드리기 위해 애썼는데요.
먼저 친쟁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생활중인 모친의 전남편으로 유전자검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간접적 검사만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남동생이 검사를 대신 진행했는데요.
법원은 유전자 검사결과지를 통해 의뢰인과 모친의 전남편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소송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요.
테헤란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원만히 준비한 유전자검사결과지를 통해
당사자들과 친자관계가 존재,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원의 승인을 얻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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