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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수리

배우자의 불의의 사고로 떠안게 된 채무 한정승인으로 구제

2023.08.1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후 1주년 여행을 계획하여 몇 주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러나 불행은 바로 여행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남편인 배우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의뢰인께서는 경미한 부상에 이르렀지만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남편은 큰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사고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 해 남편의 응급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 6주전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 또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뒤늦게 남편의 채무 사실까지 알게 되어 어쩔 줄 몰라 다급히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저희 소에 남편의 사망 후 6주쯤 찾아주셨기에 채무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지만 노령의 시부모님이 계셔서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할 시 부모님께 채무가 상속됨 우려해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먼저 남편의 정확한 채무와 재산 사실 확인을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조회를 빠르게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 상속재산 목록 작성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했고,

 

신청 뒤 후속절차인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을 대신하였습니다.

민법 제1030조제1항

 

「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의 조력을 받으신 의뢰인께서 준비한 상속재산 목록과 신청서류에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한정승인 신청 전 후로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을 사용한 내역이 없음을 인정받아

 

한정승인 허가를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채무 관계는 복잡하지 않아 임의배당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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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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