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전액 반환
오빠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액 반환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1남 4녀 중 둘째 딸로, 세 달 전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남긴 유언을 바탕으로 그의 명의로 된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을 포함한 자매들은 부당한 승계를 바로 잡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고,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피고는 1남 4녀 가정의 유일한 아들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와 동거하며
오랜 기간동안 부양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자매들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그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던 사실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되지 않은 기여분에 대한 주장은 불가능하며,
기여분 관련 심판문을 받지 않은 이상
해당 소송에서 본인의 기여분에 대한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을 포함한 자매들은 생전 및 사후에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은 것이 없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유류분 반환은 원물로의 반환이 원칙이지만
의뢰인과 그의 자매들은 부동산이 아닌 금전으로 받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피고가 증여 받았던 부동산을 시가 감정하여 그에 맞는 금전으로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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