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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재산 균등 분할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하여 부동산 재산분할 성공

2023.07.1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남편은 작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겨우 극복하나 싶었는데 최근, 시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시누이가 본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생전 치매를 앓고 있던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시어머니 명의의 토지를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어머니 명의의 토지를 본인 허락도 없이 몰래 증여 받은 사실을 바로 잡고,

 

해당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시누이가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상의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시누이가 나눈 휴대전화 메세지를 포함하여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담긴 내용 및 관련 서류를 증거자료로 수집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시누이가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하였던 서류들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함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지분에 가처분을 진행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법적 도움을 드렸습니다.

제999조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시누이가 치매를 앓고 있는 본인 어머니이자

 

의뢰인의 시어머니의 의사결정능력에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시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등기 이전한 사실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누이가 남몰래 명의 이전한 지분이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는

 

의뢰인의 상속회복청구가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불어 해당 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의뢰인과 시누이가 동일한 비율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재산분할 내용 또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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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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