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 채무, 특별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으로 해결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고인과 20년 전 이혼하여, 그 이후 특별한 연락 없이 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또한 어릴 적부터 의뢰인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자연스럽게 연락 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2년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건너 건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본인과 더 이상 관련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망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몇일 전 집으로 날아든 소장 한 통을 열어보니 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지닌 채 사망하였고,
상속권을 가진 의뢰인의 자녀에게 변제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 알게 된 고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인이 사망한지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전남편의 채무 사실에 대해 몇일 전 받은 소장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채무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가운데 가압류 당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함께 상속재산파산신청까지 도움 드렸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자녀는
상속채무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특별한정승인 허가 심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상속재산파산신청 또한 선고 받아 채무 해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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