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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잘못된 가족 관계 바로 잡아

2023.07.0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2개월 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어머니가 남기고 간 재산을 형제들과 나누어 갖는 상속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형제들은 상속 과정에서 변수가 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본인의 혼외자를

 

사망한 어머니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혼외자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당 소는 혼외자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혼외자의 친모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고,

 

그와의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 수검명령을 청하여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혼외자와 어머니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5조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하여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상속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무탈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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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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