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하여 상속권 회복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오랜 기간 고향을 떠나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장례까지 마무리 지었는데요.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토지를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명의 이전한 자를 피고로 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과 해당 토지에 대해
논의 및 계약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지인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독단적으로 토지를 명의 이전하는 것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세지 및 서류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피고가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0.1.13]
사건진행결과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가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명의 이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지 못 한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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