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전액 반환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전액 반환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2남 1녀 중 둘째로, 위로는 형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장남을 끔찍하게 아껴, 의뢰인과 여동생은 차별 아닌 차별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타지에 나와 살게 되었고,
자연스레 형과는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장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그의 모든 재산을 형에게만 물려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의뢰인과 여동생은 재산 관련하여 형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형이 연락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재산 분할 합의에 실패했고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 시효가 엄격한 절차이기 때문에
테헤란은 의뢰인과 함께 소송을 서둘러 준비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형이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부한 점,
의뢰인이 어릴 적부터 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모님과는 왕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유류분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한 결과,
어머니가 생전에 형에게 증여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특별수익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형의 특별수익을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의뢰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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