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부인의 소 승소
전남편과 이혼 후,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다른 남성을 만나 최근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재혼 후,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전남편과의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의 실제 부친과 법률상으로 추청되는 부친이 다른 상황과 마주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남편과 이혼을 5월 말에 진행했으며,
다음해 3월에 현남편과 재혼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이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검사지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입증,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민법 제847조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은 아이와 전남편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 검사지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심판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받은 의뢰인은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여
그녀와 현남편 사이의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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