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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부인의 소 승소

이혼 후 친생부인의 소 제기

2023.06.20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약 20년간 유지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해외로 이민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 시기가 맞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를 먼저 출국 시켰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2년간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이직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혼외자식을 낳아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던 중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이에

 

또다른 미성년자녀 1명이 더 등재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출국한 배우자가 상간남 사이에 혼외자녀가 생기게 되었고,

 

법적 배우자인 의뢰인의 친자녀로 등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후에 발생할 상속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와 이혼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과 혼외자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위해 사설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설 유전자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해주었기 때문에 손쉽게 친생자관계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상간남과 혼외자 사이의 친생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유전자검사결과도 제출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민법 제847조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 승소라는 판결과 함께 친생추정을 배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잘못 등재된 혼외자를 삭제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최근 부부 정조의 의무를 어기고 혼외자를 몰래 등재하는 배우자가 많아졌습니다.

 

상심이 크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속히 진행을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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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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