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형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및 기여분 주장 방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망인은 생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피고이자 의뢰인의 형인 A씨가 있었습니다.
망인과 A씨는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A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공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A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공동상속인인 의뢰인과 상의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 사실에 대해 뒤늦게 알게된 후에야
본인이 침해 당한 상속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망인이 해당 부동산을 A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망인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유언장과 재산 처분 관련 서류를 작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A씨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망인이 살아계실 적,
본인이 망인을 부양 및 요양을 전적으로 부담한 사실을 이유로 들며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망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한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생전 증여에 대한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하며 A씨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 대해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점,
그리하여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유류분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는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할 것을 판결 내렸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의뢰인이 망인 명의의 예금에서 금전을 인출한 사실에 대해 A씨는 특별수익이라 주장한 바 있으나
법원은 이것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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