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인용

치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

2023.06.1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외동딸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오랜 기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령의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짐과 동시에

 

어머니 또한 치매 증상이 발현되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 각각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기를 원하여, 테헤란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부모님 두 분 모두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추후에 이해상반관계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하여

 

부모님의 재산 목록 및 의뢰인의 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의 재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재산 관련 모든 일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전문후견인보다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원하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부모님의 간병을 돕기 원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9조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은 의뢰인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직접 부모님을 부양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성년후견인 지정에 필요한 정신감정서, 진단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테헤란의 법적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부모님 모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보고 의무를 받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의 허가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한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1회 직접상담 접수 바로가기 [클릭] ▲

 

<  목록보기

사례자료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