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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후 상속재산분할 성공

2023.06.01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망자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망자에게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은행의 예금이 있었으며

 

이는 상속법 규정에 따라 자연스레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망자의 주거래 은행이던 A금융기관에 총 3개의 계좌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지연되는 것을 사유로 예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A금융기관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망자의 예금을 반환할 때 관례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합의나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의 사안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미 서류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은행이 망인의 예금을 반환 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받지 못해 현재 생계가 위험한 상속인도 있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해당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1005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재판결과 법원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금융기관에

 

망인의 예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속인의 예금채권을 받은 후 상속재산분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자가 금융기관에 예금 재산을 보유한 상태로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나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어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 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예금채권은 물론 법정이자까지 함께 수령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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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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