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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인용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3개월만에 승인

2023.05.25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고령으로 치매 판정을 받은 86세의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였으며,

 

테헤란을 찾아주셨을 당시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장녀였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요양병원 병원비와 입원비, 생활비 모두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입한 예금이나 보험 역시 본인 또는 성년후견인만 사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병원비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급하게 알아보거나 신속한 처리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키기 위해서

 

법원이 요구하는 필요 서류인 정신감정서와 기본 서류, 정황 설명 자료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추가 감정이나 심문, 보정명령 없이 청구기간을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민법 제9조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이 추가 감정과 심문 기일 과정을 최소화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의뢰인은 3개월 만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짧은 시간 안에 성년후견인에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권한 및 신산 결정 권한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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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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