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자녀로부터의 유류분반환청구, 사실혼배우자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상속인이 전 배우자와 낳은 딸로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은 의뢰인과 25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사업을 했고, 사업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했으나 점차 건강이 나빠지며 사업자 명의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 또한 의뢰인입니다. 피상속인은 본인의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과 의뢰인과 사업을 하며 모은 돈으로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는데,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는 이 아파트는 증여이므로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인 의뢰인이 받은 재산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에 해당하는가 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재산은 유류분이 아닌 공동의 재산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각종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변론 종결 후 회부된 조정에서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사랑했던 이의 자녀라는 사실에 조정에 응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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