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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이혼한 아버지 채무 상속 특별한정승인 인용

2023.04.26

왕래 없던 아버지 채무 상속 특별한정승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섯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는

 

점점 왕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년이 흘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 때 쯤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던 아버지는 무연고 사망처리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하던 중 2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본 소를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특별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후

 

법원 제출을 먼저 도왔습니다.

 

그후 의뢰인 부모님의 이혼 사실, 통화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이 증거로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증거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중대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망인의 채무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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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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