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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돌아가신 어머니가 친생자임을 밝혀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2023.01.03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임을 밝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친어머니는 이혼 후 현재 의뢰인의 아버지를 만나 의뢰인과 의뢰인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가 전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 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가 어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뢰인이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되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테헤란은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를 도왔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부재로 어머니의 다른 친아들과 유전자 검사 진행을 도왔으며,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머니가 친어머니 임을 밝혔으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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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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