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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미성년자녀 상속포기 한정승인 병행

미성년자 아들의 법정대리인 상속포기 인용

2022.12.14

채무 상속 받은 미성년자 아들 상속포기 인용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3년전 이혼 하고 홀로 어린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들 앞으로 채무독촉장 우편물이 왔습니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해당 내용은 이혼한 전남편이 사망해 의뢰인의 아들에게 채무가 상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남편과는 이혼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들의 채무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의뢰인이 자녀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사하던 중 채무 규모가 생각보다 많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 중 아직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한정승인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하셔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한정승인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본 소는 절차가 간단한 의뢰인의 상속포기를 먼저 도왔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한정승인 절차와 채권자 통지, 신문공고 절차 이행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자녀 뿐만아니라 해당 사실을 몰라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던 다른 상속인까지 채무를 상속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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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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