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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인용

정신지체를 가진 이모의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인용

2022.11.25

정신지체를 가진 이모의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인용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이모는 선천적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씁니다.

 

사건본인은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오직 자매와 조카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친족들도 본인의 삶이 있기에 사건본인을 돌보는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에게 속아 불공정한 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빌려주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더이상 억울한 채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을 처음 찾아주셨던 당시, 사건본인의 친언니인 의뢰인의 어머니가 성년후견으로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머니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는 후견인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는데요.

 

하여 본 소와 상담을 통해 평소 이모와 깊은 유대가 있었으며 성인이었던

 

사건본인의 조카인 의뢰인이 후견인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모의 인지능력에 부족함이 있어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당해 온 점,

 

청구인 역시 후견인 지정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통해,

 

의뢰인의 한정후견인 신청은 별도의 정신감정 절차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인용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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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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