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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 인정

친자확인과 상속회복청구 소송 병행

2022.10.20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상속회복청구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대학시절 알고 지내던 남성과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도 하지 않았으며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도 하지 않은채,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날 불의의 사고로 아이의 친부가 사망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성의 호적에는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은 모두 남편의 부모님에게 승계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아이가 사망한 남성의 친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테헤란에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검사에게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 받고 나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게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이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승계 받았을 때가 약 1년 전이므로 

 

의뢰인이 그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양수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권리 요청을 할 수 있는 제척 기간 내에 

 

본인이 받은 침해사실을 인지한 점을 근거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여 사망한 남편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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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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