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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정

왕래 없던 어머니 빚, 특별한정승인으로 변제 부담 덜어

2022.10.07

소통 없던 모친 채무 늦게 인지, 특별한정승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성년이 되자마자 출가하여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3년이 지난 현재, 

 

법원에서 보내온 대부업체 앞 채무 상환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과 함께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힌정승인절차가 적합한건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우였습니다. 

 

오랜 기간 어머니와 왕래하지 않은 것을 주거지, 휴대전화 연락 여부 등을 통해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테헤란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고인의 소유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에 대한 변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어머니와 연락 없이 지낸 기간이 함께 살아온 기간보다 길었고, 

 

사망과 채무 상환 유무를 알지 못했던 바를 인정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별도로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특별한정승인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까지 취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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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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