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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정성립

유류분 분쟁, 조정성립으로 장기 소송을 마무리한 사례

2026.07.29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뒤 형제가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유증하였고, 그 가치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7,964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금융거래조회와 과세정보 조회 등을 통해 추가 증여재산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반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오랫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며 재산관리와 부양을 담당해 왔고, 상속재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이 함께 존재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감정절차와 추가 금융조회까지 예상되는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류분 기초재산 재검토

원고는 과세정보 회신을 근거로 약 4억 원 상당의 금융재산이 모두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속세 신고내역만으로 모든 금융재산이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보험금의 경우 계약상 수익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만큼 상속재산이 아닌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범위 정리

또한 예금과 보험금의 귀속관계도 세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일부 금융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 역시 일정 부분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금액은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산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신의칙 주장 준비

저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년 넘게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해 온 반면, 원고는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유류분 계산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준비하여 협상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원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 사건 및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초 약 7,964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았던 사건이었지만, 조정을 통해 지급금액을 대폭 줄이고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해소하면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유류분 산정과 금융재산 귀속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조정 전략을 통해 청구금액을 크게 낮추고 분쟁을 조정성립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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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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