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40% 인정 및 부동산 단독 소유
20년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 기여분 40% 인정받아 단독 상속한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와 요양비, 부동산 관리까지 사실상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반면 형제 중 일부는 상속을 포기했고, 한 명은 약 20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며 피상속인과 아무런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남겨진 상속재산은 대전 소재 주택과 토지, 그리고 예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수십 년 동안 부양하며 상속재산의 유지와 관리에도 직접 기여해 온 만큼 자신의 기여분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공동상속인과 단순한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부모님을 모셨던 배우자와 다른 형제들은 모두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 때문에 협의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장기간 부양 입증
의뢰인은 성년이 된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생활적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으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용돈을 드리며, 부동산 세금과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 위암 진단 이후 병원비와 요양병원 비용까지 부담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자녀의 부양의무를 넘어 피상속인의 생활 전반을 책임져 온 특별한 부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연락두절 상속인 대응
상대방은 약 20년 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생활하며 피상속인과 교류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찾아가도 실제 거주하지 않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의분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의 심판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했습니다.
저희는 연락두절 상태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기여분 적극 주장
청구 당시에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법원은 청구한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직접 부양하였고 생활비·병원비·요양비 등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상속분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기여분 100%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장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인정하여 기여분 40%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인 주택과 토지, 예금은 모두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하였고, 상대방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79,156,207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청구한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기여가 법원에서 상당 부분 인정되었고, 상속재산 역시 의뢰인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재산 승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재산관리까지 책임져 온 자녀의 기여를 입증하여 기여분 40%를 인정받고,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귀속받을 수 있도록 일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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