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1,760만원 감액
부동산 지분 반환 청구를 7,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동두천시 소재 단독주택과 그 대지, 전·답·도로 등 여러 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의뢰인과 또 다른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했으나, 2023년 9월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서 해당 부동산들이 이미 의뢰인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상속인이 네 명이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이고, 그 절반인 8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초 소송에서는 증여된 부동산 6개 목적물에 관하여 각 8분의 1 지분을 이전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대상에는 단독주택과 대지뿐만 아니라 면적이 큰 전답 및 도로 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보유해 온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이 공동소유 상태가 되면서 처분이나 관리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권리 제한까지 함께 해결해야 했기에,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증여재산 범위 분석
상대방은 모친이 생전에 의뢰인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전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증여 시점, 각 부동산의 면적 및 의뢰인이 취득한 지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한 필지가 아니라 단독주택과 대지, 전, 답, 도로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부 부동산은 전부가 아닌 특정 지분만 증여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실제 지분과 증여 시점, 상속개시 당시 가치 등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 반환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반환액과 부동산 지분 반환의 현실적 영향을 비교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청구금액 조정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은 최초의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에서 금전반환 청구로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금전과 부동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유류분반환금 92,606,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산정 근거와 감정가액, 생전 증여액, 유류분 비율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두고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감정 결과와 특별수익, 증여재산의 평가시점 등에 따라 최종 인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경우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정비용과 소송기간도 계속 늘어날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종결 조건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가처분 해제 조건 확보
상대방은 본안소송과 별도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남아 있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류분 청구금액만 합의하는 것으로는 의뢰인의 재산권 제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정금 지급과 동시에 상대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도록 하는 조건을 조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유류분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025년 4월까지 7,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경된 청구취지를 통해 요구한 금액은 92,606,320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그보다 약 1,760만 원가량 감액된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조정금을 지급받는 즉시 의뢰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러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지 않고 기존 소유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가처분으로 제한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 지분 반환과 9천만 원이 넘는 금전 지급이 청구된 유류분 분쟁에서, 부동산 지분 이전을 방어하고 청구금액을 7,500만 원으로 조정한 뒤 가처분 해제와 나머지 청구 포기까지 이끌어내며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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