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복형제로 등재된 가족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바로잡은 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를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래전부터 남아 있던 한 가지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이복형제가 망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이복형제가 망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망인과 혼인하기 전 다른 사람 사이에서 피고를 출산하였고, 이후 망인과 혼인하면서 피고가 망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부모는 협의이혼하였고, 원고와 친동생은 망인이 양육한 반면 피고는 어머니와 생활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약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와 사실상 왕래 없이 지내왔으며, 가족관계 역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피고가 여전히 망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 절차에서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었고, 재산 분할이나 각종 상속 절차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정당한 상속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가족관계 형성 과정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단순히 "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가 망인과 혼인하기 이전에 출생하였고, 이후 혼인 과정에서 망인의 자녀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혼인과 이혼, 자녀들의 양육 경위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가족사 설명에 그치지 않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2)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 입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원고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피고가 망인의 자녀에서 제외될 경우 원고의 상속분이 직접 변경되고, 상속재산 분할과 각종 상속 절차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다르게 유지될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인출 과정에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하여 확인의 이익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상속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법률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유전자감정을 통한 객관적 입증
혈연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과학적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전자감정을 통해 피고와 망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유전자감정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가족 간의 진술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남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유전자감정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이번 사건의 목적은 단순히 혈연관계가 없다는 선언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 향후 상속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경위와 현재의 실제 가족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이 내려져야만 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속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망인과 혼인 전에 출생한 사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자녀로 등록된 사실, 그리고 유전자감정 결과 동일부계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십 년 전 잘못 형성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유전자감정을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이복형제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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