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필리핀에서 사망한 배우자, 소장 송달로 채무를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는 필리핀에서 생활하던 중 2023년 2월 16일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별도의 변제 요구나 채권 관련 연락을 받지 않아 자신에게 승계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6년 2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였던 채무와 이를 양수한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금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확인하고서야 배우자에게 채무가 존재했고,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상황이었기에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아닌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채무 인지 시점 소명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를 알지 못했고, 사망 이후에도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양수금 청구소장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을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특정하고, 해당 소장과 사건진행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중대한 과실 부존재 주장
피상속인이 해외에서 사망한 사정과 부부 사이에서 채무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던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채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채무의 존재와 상속재산 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목록 정리
재산조회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 관련 환급금 등 약 75만 원의 적극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지방세와 양수금 채무가 확인되었고, 양수금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는 약 2,66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현저히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별한정승인 절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양수금 소송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토대로, 향후 양수금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고유재산이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위험에서 벗어나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를 알지 못하다가 사망 후 약 3년이 지나 양수금 소장을 송달받고 비로소 채무를 인지한 상황에서, 채무 인지 시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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