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미성년 자녀와 공동소유한 부동산,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출 연장을 완료한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서울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이 83.5%, 자녀가 1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과 담보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계약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친인척에게 특별대리인을 부탁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누구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지정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만기는 다가오는데 적절한 특별대리인을 구하지 못하면 대출 연장 자체가 지연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변호사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선정
일반적으로 특별대리인은 친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친인척만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현실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해관계 충돌 없이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선정하여 선임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신분관계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 소명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해당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이번 대출 연장이 기존 근저당설정계약과 대출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만기만 연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즉, 채권최고액이 늘어나거나 대출원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담보책임 범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대리인 선임이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라는 점과 동시에, 계약 내용 역시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담보대출 연장계약 체결을 위한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친인척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법하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 자녀와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담보대출 연장을 앞두고 친인척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받아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금융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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