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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청구 금액 80% 감액

8억 원대 유류분 청구, 과장된 특별수익을 배척해 약 80% 방어한 사례

2026.07.13

 

 

의뢰인은 어머니인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여관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관리해 왔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과 예금채권 등 대부분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유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의뢰인의 형제인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초기에는 일부 금액만 청구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약 8억 8천만 원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증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거 취득한 여러 부동산의 매수자금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송금된 거액의 자금까지 모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계산에 따르면 의뢰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약 5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부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 때문에 계좌 간 자금이 오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단순한 송금이나 상대방의 추측만으로 수십억 원의 특별수익이 인정될 경우 과도한 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청구금액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과장된 특별수익 배척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취득한 부동산 세 건의 매수자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지급했으므로, 해당 부동산 또는 매수자금 전체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각 부동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의뢰인이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단편적인 거래내역과 의뢰인의 경제상황에 관한 추측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사실이 추정되고, 부동산 취득 이후 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실제 행사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부동산 매수자금 약 23억 8천만 원 상당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2) 계좌거래 성격 소명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여러 은행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합산하여, 약 18억 원 상당이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돈을 무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여관 및 임대사업을 공동 운영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받은 돈을 곧바로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에서 통신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등 사업 및 부동산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된 사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당 송금액이 공동사업과 임대업 운영 과정에서 오간 수익 또는 관리자금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한 거액의 현금 특별수익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상대방 특별수익 반영

저희는 의뢰인에게 귀속된 재산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한 상대방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역시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3억 1천만 원을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결정문과 사건 경위를 제출하여 이 금액이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반드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3억 1천만 원 전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883,314,88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부동산 매수자금과 거액의 계좌이체 내역 대부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실제로 유증받은 부동산 지분과 예금채권만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하고,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3억 1천만 원 역시 특별수익으로 공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174,589,891원으로 정해졌고,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8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한 약 8억 8천만 원 가운데 약 1억 7천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금액의 약 80%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받은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부동산 취득 경위와 사업상 계좌거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과장된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고, 상대방의 특별수익까지 반영하여 반환금액을 청구액의 약 1/5 수준으로 줄여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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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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