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3,300만원 확보
공동상속인의 현금 증여를 입증하여 유류분 3,3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와 일부 형제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증여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구체적인 증여 내역과 반환 범위를 스스로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유류분을 정당하게 회복하고 자신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금융거래내역을 확보 및 특별수익 특정
유류분 사건에서는 단순히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금융거래내역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가 약 2억 5천만 원, 다른 공동상속인이 약 4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특정하였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상대방의 항변 반박
증여금액을 기초로 유류분 산정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부족액을 계산하였고, 특별수익에 따른 반환비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차용금이라는 주장이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와 자료를 근거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를 통해 신속한 진행 조력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초 산정된 반환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 1은 3,100만 원, 피고 2는 2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3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속인들의 현금 증여 내역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입증하고, 특별수익 및 유류분 부족액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하고 3,300만 원의 지급을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