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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반환 범위 축소

30년간 부모를 부양했지만 유류분 소송 제기, 부담부증여 인정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

2026.06.30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며 부모를 직접 부양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병간호와 생활을 책임졌던 피상속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생전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였는데요.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누나와 조카들(대습상속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상속재산 대부분을 이전받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 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오랜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의뢰인의 기여분 적극 주장

저희는 의뢰인뿐 아니라 원고들의 부모 등 다른 형제들 역시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 30년 동안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며 함께 생활해 온 점을 들어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점 집중 입증

비록 특별수익과 기여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저희는 증여 당시 의뢰인이 함께 인수한 피담보채무와 각종 채무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금융자료와 증여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재산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이 받은 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저희는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부담부증여 부분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 부담한 채무가 인정되면서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이 줄어들었고, 반환 범위 역시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른 형제들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과 의뢰인의 30년간 부양에 따른 기여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증여와 함께 인수한 피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였고, 그 결과 유류분 반환 범위가 줄어들어 의뢰인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부모를 부양한 사정이 모두 기여분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부담부증여라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유류분 반환 범위를 줄여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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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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