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신고 수리
형제의 사망 사실도 몰랐던 상속인들, 취득세 고지서로 상속 개시를 알게 되어 특별상속포기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망인의 형제였습니다.
망인은 약 27년 전 어머니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고 생활해 왔는데요.
이후 형제들 역시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오랜 기간 왕래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들은 2024년 8월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상속) 자진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비로소 형제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망인의 직계가족들은 이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 상태였고, 형제자매 총 4명 중 2명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복형제로 수십 년째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속채무나 상속재산의 정확한 내역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면밀히 검토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속포기 기간이었습니다.
망인은 2024년 3월 사망하였지만 의뢰인들은 사망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의뢰인들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2024년 8월 23일에 처음으로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취득세 안내문과 경위서 등을 통해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연락 두절 상태였던 형제관계 입증
법원에서는 단순히 "연락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속 개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망인이 수십 년 전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생활하였고, 형제들 역시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경위서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이복형제들과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음을 설명하며 실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일부 상속인만 특별상속포기 진행
본 사건은 형제자매 전원이 동일한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형제 4명 중 의뢰인 두 분만 특별상속포기를 희망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해외 거주 중인 이복형제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의뢰인들의 의사에 따라 특별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다른 상속인들의 존재 및 상속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인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신청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들이 취득세 고지서를 통해 처음 사망 사실과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인데요.
그 결과 의뢰인들은 뒤늦게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도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상속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계가족의 상속포기 이후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라도, 사망 사실이나 상속 개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포기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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