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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경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가족관계 바로잡은 사례

2026.06.22

 

 

의뢰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 친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친모는 원고들이 출생할 당시 피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의뢰인들을 출산하였는데요.

 

문제는 민법상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출생 당시 친모의 배우자였던 피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친모와 피고는 이혼하였고, 의뢰인들 역시 성인이 된 이후까지 피고와 아무런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살아왔는데요.

 

의뢰인들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이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전략 수립

일반적으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자 추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이미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최근 판례가 인정한 예외 법리를 검토하였고,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단절 입증

의뢰인들의 출생 당시 친모와 피고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따르면 친모는 1985년경부터 피고와 별거하였고, 이후 1988년과 1994년에 의뢰인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또한 친모와 피고는 2002년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출생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였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유전자검사를 통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과학적 증명이었습니다.

 

법원에 유전자검사를 신청하였고, 검사 결과 피고와 의뢰인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친모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여 동거관계가 없었고, 유전자검사 결과까지 일치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친모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유전자검사 결과 역시 친생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수십 년 동안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실제 부모를 기준으로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과 혈연관계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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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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