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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반환 성공

소멸시효가 쟁점이었으나 유류분 2천5백만 원 반환에 성공한 사례

2025.12.1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망 후 형제들과 협의하여 예금 약 4천만 원을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망인의 과거 계좌 내역을 확인하던 중,

 

특정 형제가 부모 생전 현금 1억 원 상당을 반복적으로 이전받았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속개시 후 시간이 상당 부분 경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 요구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류분 침해액이 약 3천만 원 내외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시효 문제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지 판단받기 위해 본 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시효 기산점에 대한 입증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의 시효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므로

 

의뢰인이 구체적인 금액과 반복성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아직 도과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2) 생전 송금된 현금에 대한 법률적 판단

 

문제가 된 현금 이전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고액 송금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함을 금융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재산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청구 금액의 현실적 산정

 

의뢰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반환청구 가능 금액은 약 2천8백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조속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효 만료 전 신속히 소를 제기하여 상대 측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반박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증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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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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