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평생 왕래 없던 부친의 부채에 대한 상속 포기 성공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별거한 이후 아버지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장기간 행방이 묘연하였으며,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버지가 이미 반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친이 상당한 채무를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남겨진 채무는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본 소를 찾아와 상속 포기 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의뢰인은 사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로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이 평생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으며,
사망 사실을 접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였으며,
가족의 확인서 및 제3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민법 1019조
민법 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을 적기에 알 수 없었던 정황을 인정하였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상속 포기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채권자로부터 제기된 변제금 소송에서도
상속 포기 심판문을 제출함으로써 법적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의 부채 문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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