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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방어 성공

부친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방어

2024.05.1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오래 전 부친을 두고 외도를 하신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이가 상당히 틀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부친은 의뢰인이 태어날 당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여 낳은 자식이라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을 자신의 자녀로 신고했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의뢰인과의 친자 관계를 부인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받아보는 소장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우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에서는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여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출생 시기는 모친께서 다른 사람과 외도하여 갈등이 있던 때와 맞물리긴 했으나,

 

친생자 추정 원칙에 의해 의뢰인이 원고인 부친의 자녀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자 관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외자라는 것은 부친 측의 추측일 뿐

 

실제로 외도 상대의 출생자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결국 수검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유전자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재판 현장에서 명백한 친자 관계 성립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를 원고의 직계비속으로 정당하게 확인하여야 함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5조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본 소의 주장 대로 원고와 피고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고,

 

양측의 변론 및 본 소송의 취지를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분쟁을 마무리하였죠.

 

해당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테헤란의 해결 능력을 믿고 맡겨주시고,

 

담당 변호사가 상황 진단에 발 빠르게 나선 덕에 추가적인 분쟁 없이

 

가족 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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