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파산 결정
상속재산파산신청으로 배우자 채무 5억원 해결한 의뢰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하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불운하게도 사업 초창기에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의뢰인 부부는 5억 원 가량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영난과 생활고로 인해 스트레스가 컸던 의뢰인의 아내는
결국 병을 얻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 빚을 의뢰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배우자 앞으로 있던 재산 만큼만 부채를 해결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에 무지했던 탓에 후속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의 담당 변호사는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상황과
상속재산 및 채무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현재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신문공고는 물론이고
상당한 금액의 채무와 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권자들로부터 손해 배상 등의 문제를 제기 당할 위험이 커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파산 관재인 선임을 통해 남은 채무액을 해결하고
추후 채권자들과 분쟁이 없도록 하셔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진행하는 데에 동의하셨고,
테헤란이 조언한 대로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나섰습니다.
민법 제1034조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이 빠른 사안 파악과 조언을 드린 덕에,
파산 관재인을 통한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5억 원이라는 큰 액수의 채무가 채권자와의 분쟁으로 번지지 않고
안전하게 변제 처리 되어 의뢰인은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