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수리
한정승인으로 수십명 단위의 빚 대물림 막은 의뢰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부모님은 16년 전 이혼하여 서로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친부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뢰인의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친부가 손을 빌려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장례를 치르러 간 의뢰인은
최근 몇 년 간 망인이 상당히 많은 빚을 졌다는 사실이 떠올라 고민이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법률에 대해 해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소로 문의하여 친부의 채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논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회한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이 남아 있지 않고 부채만 1억 원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이외에도 후순위 상속인을 모두 따지면 수십 명 가량이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담당 변호사는 한정승인을 통해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의 선에서
상속채무를 청산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채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를 권해 드렸습니다.
본 소는 상속재산목록과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 필수 서류 준비를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별 다른 보정 단계 없이 청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테헤란의 조언을 수용해 주시고,
담당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사안을 고려해 체계적인 절차 안내를 도와드린 덕에
의뢰인은 한정승인 심판문을 청구 2개월 만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다단했던 만큼,
의뢰인은 신문공고 및 상속재산파산 신청 등 후속 절차까지 본 소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본인 뿐 아니라 수십 명의 친척들이 아버지의 빚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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