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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성년후견인 개시로 뇌사 상태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

2024.02.1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얼마 전 뇌출혈로 의식을 잃으시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상태였습니다.

 

뇌사 상태의 아버지에게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동산과 기타 재산이 많았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는 밀린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납부할 수 없으셨죠.

 

아버지의 연명 치료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임대해 병원비를 해결하고자 하셨지만

 

이 또한 부친 명의로 된 재산이라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아버지 대신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선임하기로 한 의뢰인은

 

본 소와 상담을 통해 문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우선 의뢰인의 부친이 뇌사 판정을 받아

 

본인의 힘으로 재산 및 신변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의는 현재 연명 치료를 계속하고는 있으나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작성과 필요 서류를 적절히 안내한 변호사는

 

실제로 아들인 의뢰인이 오래 전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부동산 관리 업무를 종종 맡은 적이 있는 데다,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후견인 자격이 충분함을 소명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뇌 수술과 오랜 입원으로 현재 그 가족의 생계를 관리할 책임자가 절실함을 호소하여

 

당사자에게 당장 성년후견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9조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건진행결과

본 소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의뢰인에게도 후견 개시에 대해 가족 전원의 동의가 확인 되었고

 

그 이외 후견 결격 사유가 없음을 들어 성년후견을 개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의 결정문을 기다리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재산 피해가 없도록

 

가장 최측근에서 간병과 재산 관리를 각별히 신경쓰고 계셨는데요.

 

성년후견 개시가 결정되자마자 의뢰인은 그동안의 의료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후견 활동에 나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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