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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방어 성공

기여분 청구에 방어하여 모친의 부동산 분할 받은 의뢰인

2023.12.1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 오빠와 함께 지내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여 출가했고

 

막내딸인 의뢰인이 근 20년 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왔는데요.

 

얼마 전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나누자는 의뢰인에게

 

오빠 분께서는 자신에게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에 대한 상당한 지분이 있고,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계속해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 받아왔으니

 

자신이 더 많은 몫을 기여분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이 있은 후 얼마 안 가 조금 더 협의를 시도해보려던 의뢰인에게

 

결국 기여분결정심판 청구 소장이 송달되었고,

 

의뢰인은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본 소에게 상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의 변호사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의 주거래 계좌의 이체 내역을 낱낱이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의뢰인이 모친으로부터 지원 받은 학비와 생활비가 확인되긴 했으나

 

소를 제기한 의뢰인의 오빠에게도 20년 전 비슷한 액수로

 

어머니의 자금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여분으로 주장한 의료비 역시 사실이긴 했지만,

 

거주지 증명서와 카드 대금으로 나온 통행료 및 약값 결제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20년 가까이 어머니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통원 치료를 도왔고

 

어머니의 약값과 부양적 기여를 해온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기여도가 피고보다 특별한 수준 이상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에게 특별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며,

 

담당 변호사는 남매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 분할의 협의점을 찾아야 마땅함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 사실 및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청구인인 오빠에게는 모친의 은행 예금과 그 채권을, 

 

어머니와 동거하며 거주지가 같았던 의뢰인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져가도록 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소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오빠와의 더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면서도

 

어머니의 유산을 적절히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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