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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년 뒤 나타난 아버지 지인의 채무를 갚지 않게 된 사례

2023.12.15

1. 사건 결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1억 1200만원의 빚이 있다며 나타난 지인으로 인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아버지께서 생전에 지인에게 진 채무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던 지인에게 부고가 전해지지 않았다가, 지인분께서 아버지의 부고를 알게 된 뒤 아들인 의뢰인께 연락을 했던 사안입니다. 

 

아들분은 상속개시가 되었을 때,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채무와 재산 내역을 모두 파악했었는데요. 
여기에 지인에게 진 빚이 조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 전에 아드님이 조회했을 때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빚보다 많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인에게 진 빚이 원금 1억원에 이자도 12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아드님이 물려받은 금액은 5천만원이어서, 이 돈으로 갚는다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께서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테헤란으로 연락하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채무 인지 시점을 명확히 소명하면서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점은 고인이 돌아가신 뒤 3개월 이내입니다. 
의뢰인은 이 기간 동안 본인의 과실이 없이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이 인지한 날 바로 테헤란으로 문의를 하셨고, 테헤란에서도 신속하게 절차진행을 도와,
인지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신속히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한을 준수하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기 때문에 신청이 인용되어 빚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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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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