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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2023.12.1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에게는 소중한 두 딸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각각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의 나이였지만 얼마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의뢰인과 딸들은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서 각종 예금과 증권, 차량 등

 

다양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상속 절차를 진행해줄 대리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친모인 자신 대신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줄 것을 친척들에게 부탁했지만,

 

아무도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죠.

 

이곳저곳 연락을 취하다가 결국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한 의뢰인은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여

 

아이들의 상속재산분할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친권자와 그 친권 관계에 있는 자녀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친권자에게 공정한 대리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인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특별대리인은 꼭 친인척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도와줄 특별대리인 후보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안에 동의하심에 따라 자녀 분들의 유산 분할 과정에 조력할 적절한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 드렸고,

 

이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심판도 함께 준비해 현재 만 19세 미만인 상속인의 상속 절차 진행을 도울

 

법정 대리인이 절실한 상황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921조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본 소의 빠른 해결책 제시와 조력으로, 의뢰인의 두 딸은 각각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친척들의 협조 거부로 부득이하게 법조인을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한 케이스로,

 

미성년자 상속인들의 절차 이행에 있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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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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