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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재외국민의 한정승인 인용 사례

2021.02.24

1)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의뢰인, 테헤란을 찾아온 이유

 

의뢰인인 피상속인의 두 아들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가지고

망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건의 피상속인은 해외에서 사망하였고,

의뢰인들은 재외국민인 동시에

한 명은 미성년자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방문으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절차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의뢰인들을 위한 테헤란의 조력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미국에서 한정승인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발급 등의 준비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직접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을 실시하여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약 1달 후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청구를 수리하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포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법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기에

법률로 보장된 권리가 오히려 짐이 된다면

이를 포기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희의 승소사례이기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삶은 언젠가 끝이 나고, 누구든 상속을 겪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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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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