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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 알바 드라퍼 역할, 초범도 실형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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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마약던지기알바의 법적 성격

2. 미수와 감경이 인정되는 조건

3. 자수와 기소유예의 현실적 기준

 


마약던지기알바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아직 연락만 했는데 괜찮을까”, “실제로 옮기진 않았는데 처벌될까”, “초범이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떠오르죠.

 

요즘 문제 되는 마약던지기알바는 단순 아르바이트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퍼로 불리는 역할은 구조상 마약 유통의 한 축으로 평가됩니다.

 

가볍게 시작했다가 형사사건의 중심에 서는 경우, 실무에서는 이미 낯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던지기알바와 관련해 실제로 처벌이 성립되는 기준, 선처 가능성이 갈리는 지점, 그리고 기소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핵심 요소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마약던지기알바, 왜 단순 운반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제가 한 건 그냥 물건을 두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와 제58조 이하 규정에 따르면, 마약의 운반·보관·수수·매매 알선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 중 드라퍼 역할은 단순 전달이 아니라 유통 과정의 필수 단계로 분류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던지기 방식은 조직의 추적 회피를 위한 적극적 분업 구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약의 종류가 대마이든, 액상대마이든, 필로폰이든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구성요건을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드라퍼를 유통조직의 일원으로 인정해 왔고, 이 판단에는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 몰랐다고 하면요?”라는 질문이 이어지죠.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고액 보수, 익명 메신저, 심야 지시, 특정 은닉 장소. 이 네 가지가 겹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미수라도 처벌되는 이유와 감경의 경계선

여기서 검색자의 심리가 다시 흔들립니다.


“실제로 구매자가 가져가진 않았어요.”


이 말이 구원의 끈처럼 느껴질 수 있죠.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실행에 착수한 시점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은닉 장소로 이동해 마약을 숨기려 했다면, 이미 실행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됩니다.

 

실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법 제25조와 마약사범 양형기준에 명확히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자발적 중단입니다.

 

단순히 적발되지 않아 미수가 된 것과, 스스로 중단한 것은 양형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왜 멈췄는지”, “어떤 계기로 중단했는지”, “이후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즉, 미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중단의 동기와 태도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요소가 됩니다.


3. 자수와 기소유예, 실제로 갈리는 결정적 기준

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는 말, 실무에서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사범 양형기준 역시 자수를 특별감경 인자로 명시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범행을 밝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미 내사가 진행 중이거나, 디지털 포렌식 대상에 포함된 뒤라면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상 기소유예로 이어진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초범일 것, 실제 유통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조직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것,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구체적 사정이 있을 것.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설득력 있게 제시된 경우입니다.

 

특히 마약던지기알바 사건에서는 수사 협조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상선 정보 제공 여부, 텔레그램 대화 구조 설명, 범행 경위의 일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개입 없이 진술이 먼저 이루어지면,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구조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마약던지기알바는 이름과 달리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드라퍼라는 역할은 법적으로 명확한 처벌 대상이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단계, 중단의 방식, 자수의 시점, 수사 대응의 방향.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더 늦기 전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 기준으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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