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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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마약밀수범처벌 받을 뻔했던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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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참 아름다운 곳이지요.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잠잠합니다만, 사실 마약단속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사실 항구로 접근이 쉬운 남쪽에서 마약 사건 의뢰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지난 해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수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지요.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승객이 밀수하려던 약물은 무려 시가 13억 원 어치로, 12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마약 밀매 조직이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것은 거래 가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생산한 약물을 인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밀수해오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10배 이상 비싸게 팔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검사가 철저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과 달리 제주지역은 비자가 없이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단속은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해질 전망입니다.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약밀수범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다고 처벌을 피해가기는 힘들지만요.
어떻게 대응했길래 무죄 선고를?
알려진 자료만으로는 모른다!
얼마 전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졸지에 마약밀수범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40대 남성 2명이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마약밀수범처벌을 받게 되는 굉장히 흔한 사유입니다.
피고인이었던 남성 2명은 여행지에 가서 "현지에서 받은 가방만 대신 옮겨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세 사람이 함께 말레이시아로 공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함께 간 두 사람이 약 일주일 간 여행을 즐기는 동안 지인은 필로폰을 매입하여 밀수준비에 착수했고,
두 사람이 들고 갈 가방 안에 마약 8kg을 숨겨두었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김해 국제공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당연히 현장에서 잡혔지요.
검찰은 피고인 두 사람이 본인들이 필로폰을 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이들을 마약 밀수범으로 처벌할 것을 청구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마약 밀수를 꾀한 지인이 그동안 "짝퉁 명품" 밀수로 돈을 벌어온 것을 알고 있어 이번에 짐을 대신 들고 가달라는 것도 그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비슷한 목적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사례금을 주겠다거나 공짜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정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두 사람이 마약류를 반입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했던 미필적 고의는?
여담으로, 검찰이 이들을 처벌할 근거 중 하나로 주장했던 마약 밀수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형법학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를 일으키기 위한 행동을 했고,
본인의 행동으로 특정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사실 역시도 예상했으나 정말로 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완벽한' 고의는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예상한 결과가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지요.)
실제 있었던 판례 중에서, 고시원에서 자신의 음식을 다른 사람이 계속 훔쳐먹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에 농약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놓은 사건이 좋은 예가 되겠네요.
자신이 직접 농약을 먹인 것이 아니지만, 아무 경고 없이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훔쳐먹는 상습범이 먹고 죽을 수 있다는 결과 자체도 인지를 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처벌받았지요.
실무적으로는 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경우, 판단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식있는 과실(미필적 고의와는 반대입니다.
똑같이 해당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행해 착수한 것이지요)과는 형량 자체가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높고요.
몰랐다고만 하면 끝인가요?
판결 자체로는 일반 시민들이 의구심이 들 만도 합니다.
가짜 명품을 가지고 오는 것도 불법이긴 마찬가지인데,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힘들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여행 전이나 도중에 마약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짝퉁 명품 밀수입에 대한 건으로 같이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어 정황상 그와 같은 여행이라 믿었을 수도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상황을 전부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만,
역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형사 변호인이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어 변론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검찰이 주장한 마약밀수범처벌에 필요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주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피고인, 피의자에게는 형사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야기인 즉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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