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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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속인주의, 해외에서 대마사용해도 위법
마약속인주의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사용해도 형사처벌 대상됩니다!
Q. 몇 주 전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태국은 대마 사용이 범죄가 아니기도 하고, 고수 같은 향신료처럼 음식에도 올려줘서 별 의심 없이 먹었어요. 해외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이니 담배로 된 걸 흡연하기도 했죠. 이걸 SNS에 게시했더니,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가 그 글을 보고 저를 마약사범으로 신고했는데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이 문제는 한국의 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 형법 제3조에는 '내국인의 국외범' 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해외에서 합법이나 국낸에선 불법인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속인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해외의 범죄 역시 국내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태국과 캘리포이나를 포함하여, 의료 또는 기호품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 취급하는 국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지인이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말린 대마초나 그 가공품을 사용해 볼 것을 권하곤 하지요.
절대 이 권유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관광시즌이 되면 정부에서 대마초 관련 경고문을 따로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마 역시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단순 흡연이나 섭취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으며 그 형량은 벌금형 기준 최대 5천만 원, 징역형 기준 최대 5년으로 상당히 무거운 수준입니다.
한국인 형사 범죄에 대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서둘러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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